구 영우냉동식품, 씨제이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C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C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이 CJ제일제당 및 KC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은 ①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②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구체적으로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2018. 2. 15.~ 3. 1.(15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2,138주(11.4%)를 소유하였다.

또한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2018. 3. 2. ~ 4. 26(5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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