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특정 콘텐츠 이용한 마케팅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 아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유플러스가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량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LG유플러스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다 사용 유도하기 위해 야한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본사 직영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수도권 가입자 최소 1000명 이상에게 야한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했다. 그 후 데이터 소비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유도해 고가요금제를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68 또는 59 요금제에서 야동마케팅을 통해 88 요금제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야동마케팅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본사에서는 이러한 야동마케팅을 실행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해당 점장에게 최소 수백만원의 보너스까지 챙겨줬다. 뿐만 아니라 본사 사무직 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검찰과 공정위의 철저히 수사를 촉구했다.

여기에 LG유플러스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던 본사 총책임자(지점장)가 가맹점주 교육 시 야동마케팅으로 고객들을 유인하도록 지시·권장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리점 대표들이 의무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직원교육 자료에는 고객에게 성인물을 권장하는 내용과 사진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고객유인의 주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 직원 교육자료 중 성인물 권장 내용. ⓒ하태경 의원실
LG유플러스 직원 교육자료 중 성인물 권장 내용. ⓒ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은 “본사는 각 지역 대리점 대표에게 강압적으로 고가 요금제 방침을 요구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제교육과 영업정지 협박도 가했다”며 “계속되는 본사의 강압적인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 우울감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주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이기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요금폭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공정위는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도 바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직영 대리점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VR서비스 교육자료는 스타아이돌, 영화/공연, 여행/힐링, 게임, 웹툰, 성인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성인’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은 전체 50페이지 자료 중 한 페이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경북지점 가맹점주 교육 녹취록에서 에피소드로 언급된 부분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실을 바꿔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