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2020년 1월 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신고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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