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권사들 무혐의 처분 받아
하나금투 관계자 “관련성 無...참고자료 가져간 것”

 

21일 증권업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해 지난해 4월 효성에 하나금융투자가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1일 증권업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해 지난해 4월 효성에 하나금융투자가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검찰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효성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로부터 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21일 증권업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청라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해 지난해 4월 효성에 하나금융투자가 자문했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 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이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그룹차원에서 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한 걸로 전해진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전환사채 250억원 규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도 조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부당지원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효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한 공정위는 이후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달에 걸쳐 하나금융투자, KB증권을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해 T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낸 바 있다. 당시 조사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 구조화를 시키는 만큼 증권사들이 연루돼있는지 책임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에서 금융주선을 했던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며 “공정위가 효성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참고자료를 가지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RS 거래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거래다. 기업 입장에선 현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나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 때문에 부실 계열사 지원에 악용되는 등 편법 소지 또는 금융거래 위법 혐의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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