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이 초과될 때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이 초과될 때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 5점이 초과될 때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심사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으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번 행정예고(안)을 유지하여,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는 바,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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