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심사결과 일부 인용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가 대응할 예정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효성그룹은 지난 9월 부과된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1,522억원에 대한 과제전 적부심사 결과  389억원 줄어든 1,133억원으로 정정 결정 부과되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효성그룹의 베트남등 해외 생산 법인에서 1천억원대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었다. 

효성그룹 본사 (사진= 효성)
효성그룹 본사 (사진= 효성)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등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522억원을 부과받았다. 

효성그룹은  (주)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등  효성그룹에 부과되었던 국세추징금 1,522억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3월 10일 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됨에 따라 추징금이 1,133억원으로 정정부과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그룹은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추가 대응할 예정임도 밝혔다. 

국세청은 2019년  9월  (주)효성 154억원, 효성티앤씨 379억원, 효성첨담소재 593억원, 효성중공업 3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효성그룹은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효성그룹은 2020년 3월 10일 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됨에 따라 (주)효성 64억원(90억원), 효성티앤씨 382억원(3억원), 효성첨단소재 578억원(15억원), 효성중공업 96억원 (286억원)등으로 총 389억원 줄어든 1,133억원으로 추징금이 정정 결정되었다고 10일 공시했다. 

효성그룹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효성화학의 11억원에 대한 추징금은 공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관계로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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