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직원들, "사측이 휴게시간 수당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소송
에스와이 관계자 "진정제기한 바 있어...무혐의 내사종결 난 사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차 협력업체 에스와이 직원들이 휴게시간 수당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차 협력업체 에스와이 직원들이 휴게시간 수당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차 협력업체 에스와이 직원들 500여명 중 141명이 휴게시간 수당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에스와이는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의 협력업체로 물류운송 및 하역보관업무, 기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에스와이 직원들은 “2019년 1월부터 회사가 기존에 지급해왔던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회사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2018년도 말까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근거 없는 휴게시간의 무급으로의 변경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에스와이는 2018년까지 교대조에 따라 30분~1시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해줬다.

직원들은 “하지만 회사가 2018년 말 휴게시간을 늘린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당시 우리들의 근무시간이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55시간이 되어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니, 휴게시간을 근무일 1일당 1시간씩 삽입하여 주52시간으로 맞추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회사는 팀장급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했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회사는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기준이 제외되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바, 휴게시간을 늘린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회사는 2017년 말에 휴게시간을 늘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2018년까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 돌연 2019년도부터 기존에 유급으로 운영하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전환하여 2019년도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취업규칙의 변경 이후에도 2018년도까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며 “하지만 회사는 돌연 2019년 1월분까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다가 2월부터는 이를 무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월에 지급한 금액까지 환수했다. 즉 2019년도부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실제적 근무시간은 변경이 없으나 임금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도까지 유급으로 운영하였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 일부 직원들에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팀장을 통하여 개별적 동의서명만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2018년도 말에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에스와이 관계자는 "직원들 중 일부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경기지청에 2017년 11월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며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 진정에 대하여 최근 경기지청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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