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직원들 평가 방법 '참여도 평가등급',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나눠
A씨 "연구소는 야근 제한 없으며 야근하지 않으면 고과반영 한다고 임원이 발언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되는 참여시간은 개개인의 고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센티브 과정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구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인의 평가로도 연결된다는 직원들의 오해가 있었고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과정 인센티브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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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동나비엔이 근로시간 등으로 연구소 직원들을 등급 매겨 인사고과에 넣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운영 및 유연근무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구원의 참여도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한다고 알렸다.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연구소 직원들의 평가 방법을 크게 ‘참여도 평가등급(시간)’, ‘기여도 평가등급’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도 평가등급’이다.

실제 경동나비엔은 ‘참여도 평가등급’을 통해 1등급(59시간 초과), 2등급(59시간 이하~51시간 초과), 3등급(51시간 이하~43시간 초과), 4등급(43시간 이하~35시간 초과), 5등급(35시간 이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경동나비엔이 밝힌 평가 방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면 ‘기여도 평가등급’에서 S등급을 맞아도 35시간 이하 참여했다면 ‘참여도 평가등급’에서 5등급을 맞게 돼 그만큼 인센티브가 줄게 된다.

이와 관련 경동나비엔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연구소는 야근 제한이 없으며 야근하지 않으면 고과반영 한다고 임원이 발언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근 시간이 짧으면 인센티브 등급도 낮아지고 35시간 이하 야근시에는 인센티브가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연구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직무 특성 상,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간에 제품 개발을 요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기간에 근무시간이 과도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 없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직무로 구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동나비엔 역시 다른 직군과 동일하게 35시간이라는 연장근로의 기준을 설정하여 연구원에 대한 재량근무제를 도입했다”며 “다만 재량근무제를 운영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프로젝트 업무에 쏟는 직원들의 노고에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프로젝트 과정 인센티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인센티브는 기존에 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해 지급하던 ‘연구원 프로젝트 인센티브’에 더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 기여도를 평가해 직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되는 참여시간은 개개인의 고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센티브 과정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구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개인의 평가로도 연결된다는 직원들의 오해가 있었고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과정 인센티브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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