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하지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둘째,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므로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셋째,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애로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며,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사유가 확대된다.

넷째,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이 마련·추진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추진하게 되었다”며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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