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도 추락 반증

KBS 수신료를 분리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시사포커스DB
KBS 수신료를 분리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일 마감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총 21만3306명이 참여해 정부 또는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자체 패널 1100명을 대상으로 KBS수신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38%)’가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자율 납부하도록 해야한다(32%)’,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16%)’, ‘현재 징수 방식에 문제가 없다(14%)’ 순으로 나타나 현재 징수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KBS 수신료 의무 납부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은 70%, 의무 납부에 찬성하는 의견은 30%로 나타났다. KBS 수신료 의무 납부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45%)’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21%)’, ‘타 방송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한다(18%)’ ‘재정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으면 사라져야 한다(1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가 그동안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이에 대해 전액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전의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상 TV수신료 부과, 환불, 면제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을 뿐, 수상기 등록은 제공 범위에 없다”며 “방송법상 수상기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함에도 등록신청절차 없이 수상기가 등록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사항이고, 또 수상기 소유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이 한전에서 KBS로 넘어간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현행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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