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 청취 했지만 1% 하향 후 의결…납부 거부 운동 들썩

KBS 이사회가 가 수신료 52% 인상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두 수신료 인상을 멈춰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KBS 이사회가 가 수신료 52% 인상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모두 수신료 인상을 멈춰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달 30일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52% 인상하는 의결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국민여론은 반대의사가 거세게 일어났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도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1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S 본관에서 987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찬성 9명, 반대1명, 기권 1명으로 통과 시켰다.

지난 1월 KBS경영진은 3840원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제출 후 지난달 국민참여단 공론조사 및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등을 반영해 인상폭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인상안보다 1% 하향해 제출한 3800 원안 이 통과 된 것. KBS 최종결안이 최종 통과 되면 연간 1만5600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

양승동 KBS 사장은 "과거 3차례 인상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을 교훈 삼아 공청회, 일반 여론조사 등 국민의견을 심층적으로 듣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안은 오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져 검토를 받은 후 의견서가 60일 이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국회는  KBS 수신료 인상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원국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 3선)은 이사회 의결 전  자신의 SNS를 통해 "KBS는 조정안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인상안.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자구노력에 대해서 응원하지만 수신료와 연결짓는 건 아직 아니다. 공영방송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한다"고 게재했다. 이 위원장의 주문에도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통과시킨 것.

국민의 힘은 '수신료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 성명을 냈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KBS인상안을 처리할 때는 9월 국회 때다. 대선을 6개월 남긴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시작됐고 지난 2014년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가 만화 로 만들어 배포한 이미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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