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제품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핸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핸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의 입찰을 앞두고 퀴아젠코리아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핸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경 결핵진단기기의 대규모 발주(계약금액 25억 원 상당)를 예고하자,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결핵진단기기(혈액검사 방식) 공급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1월 24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자 퀴아젠코리아는 그 다음날(11월 25일)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퀴아젠코리아가 그 입찰에 직접 단독 응찰(낙찰: 2015년 12월)함으로써 대리점이 얻을 예정이던 유통마진을 자신이 수취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의 행위에 대해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