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소명 자료 준비 중"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위반 여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써브웨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위반 여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써브웨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위반 여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의견이 정리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다”며 “이에 대한 써브웨이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이며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측이 외부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써브웨이는 국내 가맹점주에 지난 2017년 10월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어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에게 의견을 내지 않으면 폐점이 확정된다고 알렸다.

써브웨이는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가맹점주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야 하고, 중재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며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써브웨이는 가맹점주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부족, 사입 제품 사용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이 벌점 초과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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