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한진과 삼일이 입찰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진과 삼일이 입찰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진과 삼일이 입찰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항 행위에 대해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은 2009년 8월 19일 3번 선석이 개장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삼일과 합의했다.

이에 한진과 삼일은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는 한진, 들러리 사업자로는 삼일이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삼일로 하여금 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