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일방적 폐점 통보 논란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판단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 뉴시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에게 오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폐점이 확정된다고 알렸다.

써브웨이는 가맹점주가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부족, 사입 제품 사용 등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가맹점이 벌점 초과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써브웨이는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가맹점주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야 하고, 중재는 영어로 진행될 것이며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국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고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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