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3년 연장, 판촉행사 비용 분담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하여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 3년 연장 ▲판촉비 분담 관련 내용 보완 ▲판촉비 분담 관련 사례 제시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동 지침 내용에 대해 업계 홍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촉비 분담실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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