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

22일 서울중앙지법은 11가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22일 서울중앙지법은 11가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 의혹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23일 열린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11가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지정돼 있으며, 통상 영장심사 이후 결과 경우 당일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일가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과 관련해 정 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연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정 씨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가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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