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부장판사 지정...늦은 밤 구속여부 윤곽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 인멸 의혹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정경심 교수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는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뒤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법원 관례상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경호 부장판사가 지정된 상태며 통상 영장심사 이후 결과 경우 당일 늦은 밤이나 24일 새벽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일가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과 관련해 정 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연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뒤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검찰은 정 씨에게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무려 11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가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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