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주택 전수조사 시급 라돈관리체계 마련해야

전국 아파트 100세대 이상 총 1,696개 단지 마감재 사용 현황. 라돈검출 마감재 현황은 경우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자재‘와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자재‘가 시공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시 반드시 기준치가 넘는 것이 아님. ⓒ이정미 의원실
전국 아파트 100세대 이상 총 1,696개 단지 마감재 사용 현황. ⓒ이정미 의원실
라돈검출 마감재 현황은 경우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자재‘와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자재‘가 시공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시 반드시 기준치가 넘는 것이 아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5년 동안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은 라돈 검출수치가 높은 마감재로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최근 5년 100세대 규모 이상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이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을 확인, 정부차원의 라돈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나섰다.

이는 이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년~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 100세대 규모 이상 아파트 총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밀리시버트(mSv)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 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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