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 총69단지 중 62단지(90%) 라돈마감재 사용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포스코건설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과 라돈 검출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마감재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논란 이후에도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과 라돈 검출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마감재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은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시공 아파트 마감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준공기준) 전국에 총69개 단지를 시공하면서 무려 90%인 62단지에 라돈검출로 분쟁이 있었던 마감재를 지속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1998년부터 2016년말까지 R&D센터를 운영하며 센터내 ‘실내공기질 분석실’까지 두었다. 또한 2009년부터 환경보고서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2016년~2017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기법 적용과 입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최다 LEED(미국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친환경 인증과 친환경 설계 포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입주민들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마감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에 라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한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은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해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자사가 건립한 주택에서 입주민들이 라돈 검출 문제를 제기하자 실내공기질관리법 고시를 근거로, 6개월 동안 라돈(Rn-222)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만을 고집하고 있다. 라돈(Rn-222)외에 토론(Rn-222)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이를 라돈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라돈 사건과 관련해 토론을 라돈과 동일한 위해물질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주택 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정례화 되지 못한 상태다.

포스코건설은 라돈 검출 수치를 낮추려 세대주 몰래 라돈저감 코팅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의무 개시 시점인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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