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종이빨대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스타벅스가 지난해 11월부터 종이빨대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스타벅스와 이디야 등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던 종이컵이 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도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2일 환경부는 당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벌 계획(로드맵)’이 논의되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외에도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 유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더불어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한편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래,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커피 전문점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75%와 제과점의 속 비닐 84%가 줄어들고, 대규모 점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는 장바구니로 대체하는 등의 정책성과가 있었다"라면서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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