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지자체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양종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양종삼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사회공공팀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로 유용한 사례 79건이 적발돼 총 24억 원 규모에 대한 환수가 이뤄진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적발했다.

사업별 주요 적발사례로 강변문화, 3대문화권 사업에서는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 시행(9건, 17억 7,468만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에 사용(4건, 5억 9,321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서는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등이 있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부문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연간 1인당 7~8만원)를 이용하여 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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