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등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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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실시된다.

3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근 수입량이 많은 수산물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고, 원산지표시 위반 소지가 높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수품원, 지자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되, 대형유통•가공업체 및 수입물품 이력신고가 미흡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하여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특별단속 대상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천여 개의 전문음식점들을 선별해 중점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난 8월에 도입된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지원 모바일 앱’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이 앱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업소 현황과 그간 조사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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