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안에 자본 확충 방안 재제출해야
재승인 안 될시 청산 절차 그대로 진행

 

MG손해보험이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MG손해보험이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MG손해보험이 오후 정례회의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 통과 여부를 결국 통과 조치했다. 우려했던 MG손보에 대한 회생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권고 기준인 150% 미만으로 나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지난 14일 MG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확정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보여 유예될 가능성도 보였지만, 금융당국은 결국 유예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 조치로 결정된 만큼, MG손보는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수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G손보가 2개월 안에 자본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하면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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