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용공여’ 문제
과태료 1억 1750만원도 부과받아

금융감독원이 26일 종합검사 결과조치로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32억 1500만원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이 26일 종합검사 결과조치로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32억 1500만원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결과조치로 한국투자증권에 과징금 32억 1500만원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크게 알려진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뿐 아니라,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등 총 4가지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징금 32억원은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한 것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법규를 위반했다는데서 물게됐다.

자본시장법 제77의3조9항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법인을 포함한 계열사 및 관계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위 과징금 부과액은 당초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감경된 금액이다.

이밖에도, 한투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난해 2월 특정업체의 사모사채 1698억원어치를 매입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월별 업무보고서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CDS·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이 내려졌다.

아울러, 2016년 10월에는 특정업체의 사모사채 인수과정에서 사채발행 업체와 모의해 발행사의 특수관계사를 끼고 거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물게돼, 과징금 외에도 1억 원 가까이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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