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 저버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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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6일 삼성증권 담당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 대신 1주당 1000주(총 28억1000주)를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르자 이를 매도해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잘못 입고된 주식 중 총 501만주(약 1820억원)의 매도주문이 체결돼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11.7% 하락하는 등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동사에 6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동사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증권의 업무 일부정지는 지난 1월 26일부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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