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고의성, 이중 13명은 1인당 135억원 나눠 매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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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받은 주식을 일부러 매도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증권 직원 21명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삼성증권에 86억원대 손실을 입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직원 22명이 매도 주문을 넣었고, 이 중 21명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 13명은 1인당 평균 38만5485주(당시가격 135억원)를 일부러 나눠 파는 등 고의성이 드러났다. 3명은 각각 약 100주를 시장가로 팔았고, 5명은 매도 주문후 취소했는데 이들의 주문 수량이 약 70만주나 돼 고의주문 의도가 있다고 봤다.

또 금감원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은 먼저 직원 계좌에 주식이 들어간 뒤 조합장 계좌에서 빠지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 가능했던 것이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한 화면으로 처리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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