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가 등록한 상표를 빼앗기 위해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

사진 / 한국인삼공사
사진 / 한국인삼공사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인삼공사가 영세업체가 등록한 상표를 빼앗기 위해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인상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30년째 산양삼 농사를 하는 업체다”라며 “소규모 업체로써 4개 특허와 1개 상표등록을 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산양삼을 주원료로, 국내 최초로 산양삼 가공품도 생산하고 지난 수십년간 지역에서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힘써 왔다”라며 업체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인상공사가 동인발효삼이라는 우리 업체의 이름을 빼앗고나 특허청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했다”라며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류에 분류되어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기업에서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표등록 취소건을 행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이 영세업체가 땀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정말 힘이 빠지고 혹여나 거대자본에 의해서 영화에서처럼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우리 업체의 이름이 없어질까 걱정이 된다”라며 “부디 공기업이 영세업체 죽이기에 앞장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끝맺었다.

한편 한국인삼공사 관계자는 “취소심판 청구 내용은 정관장 상표침해에 대한 대응이다”라며 “동인발효삼영농조합법인에서 정관장 상표의 권리침해요소가 있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취소심판 청구는 회사의 재산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KGC인삼공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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