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그룹이 강요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 중이라는 주장 제기
일진그룹 관계자 "현재 아는 바 없다"

사진 / 일진그룹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일진그룹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일진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요 등이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 것이다.

28일 다수의 일진그룹 직원은 “일진그룹이 다음 달 말까지 일하라고 통보했다”라며 “입사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도 구조조정으로 퇴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팀장이 요청해 면담했는데 구조조정 대상자라면서 다음 주에 사직서를 올리라고 했다”라며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이 권고사직인지 부당해고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은 “성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며 “나도 금요일 퇴근 전에 갑작스레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일진그룹은 일진글로벌, 일진베어링, 베어링아트, (주)일진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춰, “4개 계열사 모두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구두로 내려와 아직 공지는 뜨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진그룹 관계자는 “현재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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