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사진 /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캡처)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사진 /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2016년 5월까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4월~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이같은 행위들은 하도급법상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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