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부동산개발업 가치 상승 기대”
지주사 전환 추진으로 삼양식품 지분 정리 상황 놓여

▲ 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가치와 삼양식품 지분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현대산업개발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가치와 삼양식품 지분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6일 공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존속회사인 HDC주식회사(가칭)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분할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건설사업부 외에 PC(Precast Concrete), 호텔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이에 따라 HDC주식회사의 부동산개발업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DB금융투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 이후 존속회사의 부동산개발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윤호 연구원은 “분할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일반적 건설사로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존속회사인 HDC는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존속회사인 HDC의 부동산개발사(디벨로퍼)로서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 우려로 현대산업개발 밸류에이션에서 디벨로퍼로서의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인적분할로 분할 후 존속회사인 HDC의 디벨로퍼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지주사 전환에 따른 삼양식품 지분관계도 관심이다. 공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삼양식품 지분을 보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9월말 기준 삼양식품 지분 17%(127만9890주)를 보유하면서 삼양식품 오너가의 경영권 방어 도우미 역할을 했다. 그러데 이번 지주사 전환으로 인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삼양식품 지분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주사는 비계열사(SOC법인 제외)의 주식 5%이상 소유할 수 없다, 이를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삼양식품 지분을 최소 12% 정리해야 한다.

계열회사 지분가액 대비 비계열회사 지분 비율이 기준치인 15%를 넘지 않으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지만, 계열회사 지분가액 총액은 지난 9월말 공정가액 기준 3438억원, 비계열회사 지분가액은 총 2500억원으로 15%를 넘어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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