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공동소송 참가자 및 피해사례 접수

KT 안현지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 마련 촉구에 나서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KT 안현지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상 마련 촉구에 나서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아현지구 화재로 인한 불통으로 인근 지역 상권에서 피해를 소상공인들이 공동소송에 나선다. 또한 오는 11일 KT 불통사태에 따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다. 

KT불통사태피해대책위원회(피해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위원회는 KT 불통사태를 인재로 규정했다. 결코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더욱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KT 약관도 문제 삼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보상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약관 제28조는 통신장애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공동소송과 함께 전국적인 불매운동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동소송 참가자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키워드

#KT #소상공인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