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월 중순부터 순차적 위로금 지급
피해상인, 영업손실 커 손해배상 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사진 / 오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은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재 피해 상인들은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KT측 입장에 강력 반발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주최로 열린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용 KT전무는 “화재 피해를 감안해 지역상인의 평균 매출과 카드결제액을 기반으로 위로금을 산정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아현지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영업손실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이 전무는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KT 현행 약관에 규정 된 게 없고 전례도 없다는 점에서 KT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주문전화 또는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KT가 접수받은 건은 오프라인 6천138건, 온라인 737건으로 총 6875건이다.

반면 이날 참석한 피해 상인들은 KT측 입장에 크게 반발하며 영업손실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화재피해상인대책위원회 이은표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만 팔아도 처벌을 받는데 국민기업이라는 KT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KT 화재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은 가게도 있는데 손해배상이 아닌 위로금 지급이라니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피해상인들은 이르면 다음달 4일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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