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7개 업체들이 관련 공사에서 수주기득권 보장 등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 수의계약 시 견적가 합의 및 입찰 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투찰가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아이엔씨 등 7개 업체는 1999년 6월~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이후 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위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하였다.

이에 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가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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