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 계획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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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맹본부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필수로 판매해야하는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될 전망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약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당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급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주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 정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해,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하여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 시 동종업종의 타 가맹본부와 비교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에 대해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를 기재, 업종분류를 현행 19종에서 43종으로 확대 기재, 가맹점주의 평균매출액 산정시 기준을 매장의 전용면적으로 하도록 구체화 등을 기재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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