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 동일한 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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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리트교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5년 7월~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이에 이들은 총 27건의 입찰 중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20건이며 평균 94.8%의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은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약 8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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