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00만원 부과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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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과 선 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과 직원, 조합과 직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2014년 7월까지 조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 영업을 하여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아울러 조합은 2009년 2월~2015년 1월까지 조달청과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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