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과 진실 공방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2시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과 전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인사부장 2명의 사건과 병합, 신한은행 법인을 포함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조 회장은 법정에 나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15.3월~17.3월) 임직원 자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과 6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관련기사
- 검찰, IBK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 “채용비리 의혹”
-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다”
- 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본격 수사…금감원 잠정 ‘12건’
- 금감원, '신한지주 은행‧카드‧생명, 채용비리 22건 정황 발견'…前 정치인‧고위관료 연루
- ‘채용비리’ 박재경 前 BNK금융지주 사장, 항소심도 실형
- [2018 은행 이슈] 은행권 덮친 채용비리·대출금리 조작…최대 실적에도 ‘울상’인 이유
- 신한은행, 7개 전문분야 ‘Bespoke(맞춤형)’ 수시 채용 실시
-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 1심 집행유예…연임 파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