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보도자료 통해 조사결과 발표…2013년~2017년 건
신한은행, 신한카드, 외부인사…신한생명, 신한금융 임직원 특혜채용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 조사결과 신한금융지주 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에서 대규모 채용비리정황이 발견됐다. 계열사 중 신한은행은 언론사, 고위공직자, 정치인까지 연루됐고, 신한카드·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특혜채용 된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잠정결과 자료를 통해,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금융지주 계열사 별로 신한은행(12건), 신한카드(4건), 신한생명(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전 정권의 고위관료 친인척, 전 금융지주회장 관련인 등이 연루됐다. 금감원은 서류심사 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당시(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의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외부 추천을 받고 지원한 경우 연령초과로 선정기준에 미달됐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합격했다. 금융지주 관련인, 언론사 주주, 전 고위관료 친인척이 금감원 직원, 공사 직원, 정치인을 통해 추천돼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에서는 연령차별에 따른 차별 채용 사례도 나왔다.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나이별로 1점씩 배점을 차등 적용해 일부 지원자를 탈락시켰고, 2016년에는 남자(88년 이전 출생), 여자(90년 이전 출생)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의 경우는 특혜 정황은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드러났다. 총 4건이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이들의 자녀는 서류전형에서 기준 미달, 임원면접 시에도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최종합격했다. 이 중 신한금융 임원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모두 탈락 확정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카드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령차별 사례가 나왔다. 채용공고에서 ‘연령제한 없음’이라고 명시했음에도 33세(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제외시켰고, 특히 서류지원자 남녀 비율이 59:41이었으나, 처음부터 채용비율을 남녀7:3으로 정하고, 면접과정을 거치며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원자를 거르는 방식을 사용했다.

신한생명은 2013~2015년 3년간 직원 채용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6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한 정황이 발견됐다. 한 지원자는 전공점수를 배점 8점에서 10점으로 높인 기준을 부여받고, 이를 적용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금융 측이 서류전형을 담당하는 채용대행사에 임직원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넘기면, 대행사를 통해 서류심사에서 합격여부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용시기가 오래됐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면접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