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 자체 판단할 문제 소급 적용 어려워
시중은행,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판단키로

채용비리에 연류된 시중은행들.[사진 / 시사포커스 DB]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시중은행에 부정으로 합격한 입사자들이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채용 절차 모범규준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버젓이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각 은행에 적용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 규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 합격자들에겐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모범규준에는 채용비리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필기시험 도입 △부정한 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 또는 면직 △성별,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 등을 실시한다 등이 포함됐다.

은행연합회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범규준 작성 이전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들에 대해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 법령이 아니기에 강제적으로 부정합격자들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은 채용 부정합격자 취소 여부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채용비리 관련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채용 모범규준대로 부정합격자들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향후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일단 은행연합회가 만든 채용 모범규준은 향후 시중은행들이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 채용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부분 신입직원 선발 시 80% 이상을 지역인재를 채용해왔는데 지역인재 추천 및 대학별 채용 인원을 할당해 뽑던 방식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혹여나 추천제를 계속 진행하다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일단 채용 모범규준대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이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채용도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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