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트 해소됐다는 평

법원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방해 의미를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히 피고인 조용병이 은행장으로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린 것은 해당 지원자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공정한 채용)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이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신한금융은 리더 부재로 인한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당분간 해소하게 됐다. 또한 조 회장 본인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3일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법정구속 등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 승계체제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이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신한금융의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취업준비생과 채용 시험 응시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임직원 자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등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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