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檢 신한은행 인사부와 직원 사택 압수수색

신한은행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계된 가상계좌에 입금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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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은행 본사에 본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은 12건에 달한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서와 감찰실, 인사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내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를 발표하고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이중 신한은행(12건), 신한카드(4건), 신한생명(6건)이며, 신한은행의 경우 전 정권의 고위관료 친인척, 전 금융지주회장 관련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신한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권에 대한 채용비리가 진행중이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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