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 방위 압박 수사 치고는 초라하게 마무리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사진, 우)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좌)[사진 / 시사포커스 DB]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사진, 우)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좌)[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일명 ‘물벼락 갑질’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전 방위 압박에 나선 수사 치고는 초라하게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물벼락 갑질 논란은 대한항공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간 촛불을 들며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급기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검찰은 조 전 전무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기에 신체 위해 행위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처럼 처음과 달리 수사 막바지에 이르면서 용두사미 결론이 내려지자 일각에선 여론에 휘둘려 ‘보여주기’ ‘눈치보기’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 전 전무에 대해 검찰은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어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횡령과 배임, 사기, 해외자산 미신고에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크게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확인된 범죄 혐의가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로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당초 대대적 수사 치고는 초라하게 마무리 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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