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 전무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 전무가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조 전무의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가 벌인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재벌가 갑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인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지며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해 다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했지만 결국 검찰은 업무방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진그룹 갑질·비리 의혹을 수면위로 드러내게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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