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육이휴직 후 복직한 여팀장을 팀원으로 보직해임 시켰다는 주장 제기돼 논란
남양유업 관계자 "인사평과 결과 좋지 않기 때문이다...항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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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여성 팀장을 퇴사시키기 위해 보직에서 해임하고 타부서에 책상을 배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웹데일리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판결문을 인용, 남양유업이 신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A팀장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자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국 A팀장은 회사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 A팀장은 사측에 팀장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사측은 A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 냈다. 또한 A팀장은 인사발령 받은 뒤, 타 부서에 자리배치를 받고 근무했다.

A팀장은 결국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발령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A팀장은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 당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는 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며 육아휴직 전에 보직해임된 것이다”라며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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