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들 3억3000여만원
판촉사원 임금 떠맡은 대리점주들 5400여만원 배상 받게 돼

사진 / 남양유업
사진 / 남양유업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해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합의20부(부장 조용현)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공정위 조사 결과 각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인기 없는 제품들을 강매했으며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점포 운영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소멸 시효를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소송을 낸 2013년 12월부터 3년간의 기간 동안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 본 대리점주들은 3억3000여만원, 판촉사원 임금을 떠맡은 대리점주들은 5400여만원을 배상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