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5대 과제 추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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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보복 출점’과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 등이 근절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5대 과제(15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5.12.22) 되었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 5대 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법위반 혐의 적발시스템 강화의 세부 과제로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등 3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아울러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을 통해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직권인지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의 세부 과제로는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 ‘직권조사의 강화’ 등 2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금지행위 구체화·명확화’를 통해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재행위 외에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조사의 강화’를 통해 “피해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어 ▲업종별 거래관행 개선 유도 세부 과제로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유도’,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 설정’,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통보 유도’,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등 5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를 통해 “업종별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질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사업자단체 또는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에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유도’를 통해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설정’을 통해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설정할 것이다”고 알렸다.

그리고 ‘인근 신규점포 개설이 사전 통보 유도’를 통해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 매출에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본사가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살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협약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 협상력 제고 세부 과제로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등 2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대리점이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초래하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율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대리점법에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세부 과제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등 3가지가 있다.

공정위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해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알렸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현재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강요행위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대리점법을 개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를 통해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을 대리점법에 신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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