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두번 울린 '계약서'
본사 관계자 "본사는 대리점 고용계약 등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이 알바생에게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사진 / 남양유업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양유업의 한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는 대학생에게 월급의 열배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노컷뉴스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한 A(23)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해당 대리점 우유배달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못하면 배달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인천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부모님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자취방 월세를 내기 위해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우유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큰 기대없이 지원했던 기업에 인턴으로 합격하면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했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점주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그러나 점주는 대뜸 “계약서 내용대로 배상금을 물어내라”며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당시 사인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배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80가구를 배달했던 A씨는 4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배달을 하루라도 거르면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기재됐었다.
 
A씨는 해당 문구 때문에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은 날에도 배달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노무사는 노컷뉴스에 “계약서 자체가 불공정한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런 계약이라면 힘없는 알바생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대리점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본사가 대리점 고용계약 등 영업활동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그러나 시정 방안에 있어 대리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회사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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