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채용업무 부당 처리자에게 ‘견책’처분

사진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주택관리공단이 인사 담당 직원들의 채용업무 부당처리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2015년, 2017년) 채용업무에서 담당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불합격 되어야 할 응시자가 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관리공단은 2015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리했지만, 2017년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은 각 채용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주어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는 2015년 당시 8명 모두가 주택관리공단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외부위원 2명이 충원되었지만 여전히 8명이 내부직원이었다.

한편 박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징계처분에 있어 굉장히 너그럽다”고 지적하며 “내부위원이 월등히 많은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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