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달까지 한두 달 소요 예상…LH 대응 여부 ‘초미관심’

▲ 공정위가 LH에 부당지원과 부당감액 혐의로 146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LH의 대응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2660억원에 달하는 자회사 부당지원과 50여억원의 부당감액 혐의로 14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가운데 LH 측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9일 LH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아직 결정문 못 받은 상태다. (관련 내용에 대해)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LH가 공정위로부터 결정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두 달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공정위는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직접 임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임대주택 1호당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다.

또 LH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설계변경 방침 결정 시 시공업체들과 이미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단가를 낮추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또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 간접비를 덜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25억 8200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공정위는 LH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106억 4300만원, 부당감액 행위에 39억 6100만원 등 총 146억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H의 부당지원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가) 조사때 저희 쪽의 의견을 묻거나 확인하거나 한 것은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공정위가 낸 보도자료 수준의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관리공단도 부당지원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치 받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따로 조치가 내려진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 공정위가 모회사에 과징금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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